ISA는 3년이 만기다.
'해지하고 재가입할까? 연장해?'
만기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한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딱 뭐가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게 좋다.
ISA만기에 관하여 헷갈리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해지 전 알아둬야 할 사항과 해지 시 맞춤 플랜까지 기록한다.
1. ISA 만기 용어 설명
의무보유 3년이란...
보통 의무보유 3년은 계좌를 만든 시점부터다.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고 아무 짓을 하지 않고도 3년만 채우면 의무보유 기간은 끝나는 것.
그러니 ISA계좌가 아직 없다면 일단 만들기라고 하시길...
일반형은 방문 없이 모바일로도 바로 개설 가능하다.
[추가]
'isa만기'라고들 많이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만기의 개념이 아니다.
그냥 3년 보유기간만 채우고 나면 얼마든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좌를 만든 후, 3년 보유' 이 조건만 지키면 들고 있거나 해지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차익계산(손익통산)
차익은 3년 간의 손실액과 수익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00만 원 수익이 났지만, 1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을 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00-100=200이므로)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일반형 계좌 기준)이라는 대목에서 재테크 초보들은 헷갈려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남편이 헷갈려함...)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란 말은
'매매 차익 중 200만 원은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말이다.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에는 9.9%의 세금을 매긴다.
서민형 계좌는 400만 원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이 된다면 꼭 '서민형'으로 만들자.
ISA서민형 개설하기- 자격조건, 가입방법, 필요서류
ISA 통장은 절세통장이라고 불린다. 일반형은 매매 차익의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한때, 한도 증액 이슈가 있었으나, 결국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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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계산시점
'총알은 한번뿐'
그럼, 이 세금 계산은 대체 언제 하는 것일까?
바로 해지할 때이다.
ISA계좌를 개설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비과세 200만 원'어치 총알이 생긴 것과 같다.
이 총알은 계좌를 해지하는 순간에만 쏠 수 있다.
ISA계좌 보유 기간 동안 얼마의 차익을 보던,
해지하는 그 순간에만 200만 원어치 총알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매년 계산 X, 해지 시 한번만 계산)
해지 전까지는 얼마나 수익을 내던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2. 해지시 알아둬야 할 것
ISA 신규 가입 불가능한 경우
ISA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참으로 부러운 경우가 되겠다.
만약 개설 시점부터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이력이 있다면 ISA계좌 개설이 불가능함.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
ISA와 연금저축
ISA만기 시, 만기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만큼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정 최대 금액은 300만 원까지.
연금저축 한도(600만, 연금+IRP합산 900만)를 초과해도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
ISA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인정해 주어
연말정산 때, 100만 X16.5%인 16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
3. ISA만기 맞춤 플랜
그래서 연장해야 하나,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나?
상황별로 따져보자.
직전 3개년 이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겼다!
그렇다면 해지는 최대한 미루자.
이런 경우가 바로 종합 과세 대상이 된 경우이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다.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계좌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ISA계좌로 주 거래하는 상품이 예금이면 이자소득에 해당,
TIGER 미국 S&P500처럼 ISA계좌로 주 거래하는 상품이 해외주식형 국내상장 ETF라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두 차익 중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타 펀드와 ELS는 상품별로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비과세 한도를 넘겼더라도 ISA계좌로 거래하면 해지 시, 세금 9.9%만 내도 된다.
그러니 한도를 넘겼더라도 최대한 버티시라.
비과세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해지할 이유가 없다.
그냥 금액 다 채울 때까지 연장하면 된다.
여기서 연장이라 함은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방치하면 되는 것.
그러니 그냥 놔두면 된다.
비과세 금액을 채운 경우
계속 ISA로 거래하고 싶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추천한다.
연장해서 계속 6년을 들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일반형 기준)이다.
그런데, 해지하고 재가입하여 6년을 운영하면 400만 원(일반형 X2)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에도 그랬지, 총알은 한번뿐이라고...
심각한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산해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이득이겠다.
예를 들어 100만 수익, 200만 손실이라면 -100이 되는 꼴이니 굳이 해지하지 않고 합산하여 200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그러니 기타 상황에 맞게 잘 고려해서 가입하자.
3. 알면 도움 되는 사실
ISA 비과세 초과분은 금융종합과세에 합산될까?
개인적으로 매번 헷갈렸던 내용이라 기록한다.
내가 만약 다른 계좌에서 이자 배당 소득으로 1900만 원 수익을 올렸다.
이번에 ISA일반형 계좌를 해지하는데, 수익으로 400만 원을 벌었다.
타 계좌 1900만 원 + ISA 200만(비과세 한도 200만 원 초과분)
= 210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요'이다.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하여는 14% 세금을 매기고 나머지 2천만 원 초과분은 개인의 연 소득에 합산한다.
이렇게 될 경우, 소득구간이 달라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 결과 연말 정산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ISA계좌의 수익은 분리과세라 세금을 내면 그걸로 끝인 것이다.
그래서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니, 아직도 ISA계좌가 없다면 제발 만들어 놓자...
터치만 해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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