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도 그러한데...
얼마 전, 연금저축에 저금한 돈을 조금씩 생활비로 빼 쓰고 있다는 글을 보았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과연 연금저축에 저금한 돈을 중도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말 막 꺼내 써도 되는 걸까?
1. 연금저축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
대답먼저 말하자면, 가능은 하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의 형태로 매달 조금씩 받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도 인출, 왜 하지말라고 할까?
가능은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을 안 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손해이기 때문이다.
2. 연금저축 중도인출의 결과
중도인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아래 부분부터 알아야 한다.
연금저축 계좌 내 금액 구분
연금저축 계좌에 쌓이게 되는 돈은 크게 세 가지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연금저축 계좌 내 운용수익
각 항목별로 중도인출 시,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다.
참고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정 최대금액은 600만원이다.
금액 별 세금분류
정상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매달 조금씩 연금저축 계좌의 돈을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전체 금액의 3.3~5.5%에 달하는 연금 소득세를 낸다.
[참고] 연금 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 소득세 차이
연금수령나이 | 연금소득세율 |
55세~69세 | 5.5% |
70세~79세 | 4.4% |
80세~ | 3.3% |
자, 그럼 중도인출 시, 항목별 세금을 따져보자.
1.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중도인출 시, 무조건 기타 소득세 16.5%를 낸다.
'받은 만큼 돌려내는 거니까, 아쉬울 게 없지 않나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소득구간별로 다르다는 데 있다.
연금저축 최대한도 600만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하고 살펴본다면...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 연금저축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 연금저축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
그러니까,
근로소득 5,500만 초과 or 종합소득 4,500만 초과자라면
13.2% 세액공제 < 기타 소득세 16.5%
혜택 받은 것보다 뱉어내는 게 더 많아진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내야 하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
다만, 인출 전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에서는 이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 16.5% 기타 소득세를 징수한다.
3. 연금저축 계좌 내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를 징수한다.
3. 정리
상황별 중도인출 시나리오
연금저축 연 저축액 600만 원 이하
중도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
더 뱉어 내거나 똑같은 금액을 뱉어낸다.
연금저축 연 저축액 600만 원 초과
연금저축액 인출 시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이다.
따라서 초과분은 서류 제출 후 세금 없이 인출 가능,
나머지는 기타 소득세 16.5% 징수.
즉, 일부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나 일부는 더 뱉어 내거나 똑같이 뱉어낸다.
운용수익 16.5% vs 연금소득세 3.3~5.5%
이 중, 뭐가 나은지 따지자면 머리가 아파진다.
기타 소득세는 금액 속성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도 매기지 않기도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금액 속성과 상관없이 전체 금액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운용수익만을 계좌에 남겨둘 경우,
당연히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으면서 전체 금액의 3.3~5.5%를 세금으로 내는 게 이득이지만...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놓고 운용수익만 남겨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다.
- 운용 수익 만 55세 이후 수령할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 X3.3~5.5%
- 운용 수익 선 인출 후, 나머지 금액 만 55세 이후 수령할 시,
(운용수익 X16.5% 선납하고 인출)+(세액공제받은 금액 X3.3~5.5%)
이 중 뭐가 더 이득인지는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현재로서는 세액공제만 생각하는 게 심플하다.
연금저축 계좌의 저축액은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인출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위해 들어뒀던 연금저축이라면 해지는 안 하는 게 이득일 것 같다.
설령 똑같은 금액을 뱉어내게 되더라도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을 때, 나 혼자 돈 내면 속이 좀 쓰리지 않을까?
다만, 초과금액은 중도인출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녀의 목돈 마련이나 과세이연 효과를 노리고 저축할 수도 있겠다.
오늘도 재테크는 어렵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 다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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